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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새벽 광화문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소수 전경 부대원을 격앙된 시위대 한가운데로 투입,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작전을 펼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30일 국회에 냈다.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시켜) 정국 반전(反轉)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6월 29일 새벽 서울기동대 50중대, 306중대 150명은 진압 과정에서 고립돼 10여분간 시위대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시위대는 웅크리고 앉은 전경들 주위로 밧줄을 둘러놓고 3~4명씩 끌어내 두들겨 팼다. 이곳에서만 전경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며 현장 지휘 간부를 징계하라고 했었다. 그러더니 이번엔 "경찰이 일부러 두들겨 맞은 것 아니냐"고 덮어씌운 것이다.
인권위는 "그런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석 달간 조사관 6명을 동원해 130여 명의 진정 내용을 조사했고 그 조사기록이 8000쪽이나 된다고 한다. 그래 놓고는 아무 증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한 내용을 보고서라고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소설'이나 쓸 것이라면 인권위는 뭣 하러 한 해 233억원의 예산으로 208명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인가.
위원장까지 포함한 인권위 인권위원 11명 중 참여연대 간부 출신이 3명, 민변(民辯) 부회장을 지낸 사람이 2명이다. 참여연대는 진보연대와 함께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만들었고 대책회의에 사무실도 빌려줬다. 민변 역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고, 소속 변호사는 폭력시위 현행범을 체포해 가던 경찰 간부를 가리켜 "시민을 납치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힌 현행범"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인권위원에는 이 밖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사람, 노무현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사람도 있다. 이러니 인권위가 국가 예산을 쓰면서 반(反)정부단체나 다름없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변의 산하기관처럼 처신하고 있는 인권위를 이대로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인가.
6월 29일 새벽 서울기동대 50중대, 306중대 150명은 진압 과정에서 고립돼 10여분간 시위대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시위대는 웅크리고 앉은 전경들 주위로 밧줄을 둘러놓고 3~4명씩 끌어내 두들겨 팼다. 이곳에서만 전경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며 현장 지휘 간부를 징계하라고 했었다. 그러더니 이번엔 "경찰이 일부러 두들겨 맞은 것 아니냐"고 덮어씌운 것이다.
인권위는 "그런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석 달간 조사관 6명을 동원해 130여 명의 진정 내용을 조사했고 그 조사기록이 8000쪽이나 된다고 한다. 그래 놓고는 아무 증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한 내용을 보고서라고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소설'이나 쓸 것이라면 인권위는 뭣 하러 한 해 233억원의 예산으로 208명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인가.
위원장까지 포함한 인권위 인권위원 11명 중 참여연대 간부 출신이 3명, 민변(民辯) 부회장을 지낸 사람이 2명이다. 참여연대는 진보연대와 함께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만들었고 대책회의에 사무실도 빌려줬다. 민변 역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고, 소속 변호사는 폭력시위 현행범을 체포해 가던 경찰 간부를 가리켜 "시민을 납치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힌 현행범"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인권위원에는 이 밖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사람, 노무현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사람도 있다. 이러니 인권위가 국가 예산을 쓰면서 반(反)정부단체나 다름없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변의 산하기관처럼 처신하고 있는 인권위를 이대로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인가.
입력 : 2008.10.31 22:26 / 수정 : 2008.10.3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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