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의 사전적인 뜻은
'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 이다.
그렇다면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지켜야하고 지킬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사실 많은 시민들은 시민헌장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시정부
역시 시민헌장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시공무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두류공원에 있는 시민헌장비
시민헌장 전문 1972년 1월 1일 제정 공포
대구광역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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