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way’(나의 길)의 의미는 그 사람의 속마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 살아가면서 지향(志向)해야 할 소신과 목표라는 뜻으로 마음먹을 때의 마이 웨이는 ‘값진 결의’의 의미를 지닌다. 반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방식대로 내 주장, 내 고집만 앞세워 내 갈 길 가겠다고 마음먹는 마이 웨이는 제 팔 제 맘대로 흔들겠다는 아집과 독선의 의미가 된다.
잇따른 무죄 판결 시비가 3권(사법, 입법, 행정) 간의 권력 충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마이 웨이 발언은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 자신은 사법부의 수장(首長)으로서 사법부의 갈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정치권이나 달걀 던진 민심 쪽의 생각으로는 내 팔 내 맘대로 흔들겠다는 마이 웨이로 의심하고 있다.
3권(權)의 분리를 통한 조화와 상호 견제라는 헌법적 논리는 접어두고라도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굴러가려면 인체의 팔 다리처럼 일정한 규칙, 보편적인 상식에 따라 국익(國益)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해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대법원장도 팔을 겨드랑이에 붙이거나 왼발이 나갈 때 왼팔을 내밀어 걸어 보시라. 당장 걸음은 처지고 몸은 기우뚱거릴 것이다. 그처럼 보편적 상식, 양식을 벗어나 저 혼자만의 가치관과 잣대로 마이 웨이할 때는 국가공동체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좋은 판결이란 자신의 판시(判示) 논리가 이상(理想)적 정의라는 확신과 함께 객관적 신뢰가 담겨야 좋은 판결이다. 그런 마이 웨이라면 얼마든지 소신대로 걸어가도 사회적 갈등이나 혼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시민의 평범한 생각과 양심으로 볼 때도 ‘이건 아니다’며 계란 폭력(?)이 촉발되게 하면 그런 마이 웨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계란 던지기의 폭력성이 책상 위의 공중부양보다 더 폭력적이라며 잡아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서민들 마음속엔 공중부양도 풀어주는 법원인데 계란 좀 던지기로서니 어쩔 거냐는 냉소가 번지게 됐다.
법이 그런 식으로 법치를 흔들고 있는 마당에 비서가 스크랩해준 기사(記事)만 읽어야 공무(公務)라는 판결까지 내놨으니, 앞으로 공직자들은 집무실에서 신문 볼 때 야구나 골프`연예`증권 기사 페이지는 눈 감고 넘겨야 될 코미디 같은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런 이상한 가치관, 삐딱한 정의는 자유 민주 법치국가가 걸어가야 할 길(마이 웨이)은 분명 아니다.
광우병 보도(PD수첩) 무죄 판결에서 들먹였던 언론 자유 역시 책임론이 유리한 판결을 할 때는 책임을 들먹이고 자유를 끌어넣고 싶은 판결엔 자유를 내세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의 판결이었는지는 상급 법원이 판결할 일이다. 그러나 이미 소리 없는 다수의 양식과 양심은 일부 젊은 판사 그룹의 이상한 정의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고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입법부의 마이 웨이와 독립을 지키겠다는 사법부의 마이 웨이는 거칠게 부딪치고 있다.
일찍이 플라톤은 ‘판사는 젊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악성(惡性)을 늘그막까지 오래 관찰함으로써 악을 알게 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고, 그리스 속담도 ‘젊은이는 판사가 될 수 없다. 나이를 먹어야 바르지 못한 것(부정)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뒤늦게 여론에 밀려 단독판사의 나이를 올릴 거라지만 이번 무죄 판결 갈등은 2천378명의 판사 중 65.4%가 40세 이하(2008년 기준)라는 나이 문제가 근본 뿌리는 아니다. 판사 나이 올리는 미봉책만으로 ‘나 홀로’ 판결이 다시는 안 나오리라 믿는다면 순진하다. 손대야 할 것은 사법부든 정치권이든 편향된 이념적 사유(思惟)를 전파시키는 숨은 뿌리 세력의 대청소다.
대법원장이 가야 할 마이 웨이는 바로 그 길이다. 내 팔 내 맘대로 흔들겠다는 마이 웨이가 아니라면 지난 10년 좌파 정권의 편향 정치 속에서 잉태돼, ‘형님, 동생’으로 뭉쳐 있는 이념 세력 청소부터 행동으로 보이시라.
金 廷 吉 명예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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