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조례보다 상위법인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신고제인데도 서울시가 하위(下位) 규범인 조례에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그러면서도 역시 서울시가 허가제로 운영 중인 광화문광장과 청계천광장, 세운초록띠광장에 대해선 신고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와 서울시민의 공공재산인 서울광장의 사용 절차·방법을 정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별개"라는 입장이다. 실제 법체계상 서울광장 조례의 상위법은 집시법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법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법 20조에는 '지자체장(長)은 (서울광장과 같은)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허가제라는 제동 장치가 있는데도 서울시의 불허 결정을 무시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연 사례가 지난 6년 동안 72건이나 된다. 이 중 40건은 그나마 집시법에 따른 경찰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 40건 중 대부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을 내건 야권 또는 특정 이념세력에 의한 반(反)정부 성격의 정치 행사였다. 불법집회가 벌어졌다 하면 도로는 난장판이 되고 도심 교통은 마비되기 일쑤였으며 때론 폭력 시위로까지 번져 시민의 불편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새 조례가 시행돼 이런 집회·시위꾼들이 1년 365일 서울광장을 정치투쟁터로 쓸 수 있게 되면 시민들은 얼마나 더 불편을 인내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워싱턴의 내셔널몰과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런던의 트래펄가 광장, 파리의 파리시청 광장도 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서울광장 집회의 신고제는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무작정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서울시도 서울광장의 집회·시위 허가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시의회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제안에도 타협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