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외국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자연계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벼과의 물참새피, 털물참새피, 국화과의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지과의 도깨비가지 등 6종을 생태계교란야생식물로 지정고시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도, 서울시 일부지역에서 서식하던 것으로만 알려진 도깨비가지가 대구시 서구 일부지역에서도 살고 있음이 확인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 : 도깨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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